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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점심시간 업무 근무시간으로 인정 가능할까?

회사 출근을 하면 일반적으로 8시간 근무, 1시간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환경과 여러 가지 이유로 점심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점심시간 업무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점심시간 업무를 할 경우 어떤 경우에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

근로기준법상으로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할 경우 1시간, 4시간을 근무할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집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 중 하나인 점심시간이 바로 휴게시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단, 휴게시간은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근로가 끝난 다음에 주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의 정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에서 벗어난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거나 법정 기준보다 적게 부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궁금증

1. 휴게시간에 자발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주었음에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점심시간(휴게시간)에 일을 하는 것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체에서는 일을 하라고 강제한 적이 없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을 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휴게시간 중 사무실 대기 및 필요시 업무 응대를 한 경우

휴게시간임에도 사업주가 지휘·감독 하에 근로자가 업무에 대기를 하며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3. 서로 합의 하에 휴게시간 대신 일찍 퇴근하는 경우

점심시간을 1시간 가지는 대신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도 위법입니다. 휴게시간을 적게 주거나 근로시간 중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점심시간을 2시간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나, 점심시간 대신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은 안됩니다.

 

일하는 시간만큼이나 재충전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점심시간 중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근무시간 인정 가능 여부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