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는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과 각 지역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원하는 경우 체크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과 그 대상, 보험료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1.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2.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
3.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개인 사업장은 대표자, 법인 사업장은 대표이사를 지칭합니다.
4. 근로자 또는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사람
21년 7월 1일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와의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취득 또는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중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중 취득을 원할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취득 유지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1.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접속 ->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2.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및 가입신청 확인서를 다운로드한 후 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본인이 선택한 등급에 따라 매월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가입 시 주의사항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고유번호증만 가진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6개월 연속해서 보험료를 체납하면 보험관계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보험가입 탈퇴 또는 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관계가 소멸된 경우
-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는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입니다.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1~7등급 고용보험료 50~20% 일부를 지원합니다.
- 경상남도, 대전시,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충청남도, 울산시, 광주시: 1~7등급 고용보험료 30% 를 지원합니다.
- 강원도: 1~2등급은 보험료의 40%, 3~4등급 50%, 5등급 70%, 6등급 60%, 7등급 70%를 지원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방법과 대상, 보험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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