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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 확대 추진

탄소중립의 이행과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공공건축물을 건축할 때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대상을 확대 추진합니다. 연면적 500㎡이상, 공공주택 3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단열성능을 극대화해서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 설비 등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건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 건축물을 말합니다.

17년 1월부터 ZEB의 성능 수준을 규정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ZEB인증제를 도입하고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ZEB인증제 

건축물의 5대 에너지인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해서 건물 에너지 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서 최저 5등급에서 최고 1등급까지 총 5개 등급을 부여합니다.

 

ZEB 등급 에너지자립률 전제조건
1듬급 100% 이상인 건축물 1.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2.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전지식원격검침계량기 설치
2등급 80이상 ~ 100% 미만인 건축물
3등급 60이상 ~ 80% 미만인 건축물
4등급 40이상 ~ 60% 미만인 건축물
5등급 20이상 ~ 40% 미만인 건축물

 

고성능 녹색건축물인 ZEB 활성화를 위해서 20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ZEB 의무화 로드맵이 발표되어, 공공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에 ZEB 인증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의무대상 확대 추진으로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공 분양 및 임대 공동 주택으로 그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번 ZEB 인증 의무 대상 확대는 2025년 본격적인 민간부문 제로 에너지 건축 의무화에 앞서서, 공공 중소규모 건축물과 공동주택에 선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ZEB 인증 의무 대상 변경 사항을 반영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23년 1월부터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될 예정이며, 변경에 대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