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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상생임대인 뜻과 조건

6·21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중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과 더불어 상생임대인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상생임대인의 뜻과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가 확대되었습니다.

 

상생임대인 뜻

신규, 갱신계약 시에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을 뜻합니다. 직전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거나 계약 만료 이전에 임차인의 귀책으로 인해서 계약을 취소한 후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이전 임대차 계약은 1년 6개월 이상 유지를 한 상태여야 합니다.

 

상생임대인 조건 및 개선

상생임대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임대 개시 시점 1세대 1 주택자이며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17년 8월 이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데, 상생임대인에게는 거주요건 2년 중 1년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6·21 상생임대인에 대한 특례 개편으로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면제되고, 적용기한도 연장됩니다. 이에 상생임대인은 2년을 실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은 임대차 가격 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양도세 실거주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임차인을 내보내는 일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안)
구분 현 행 개 선
상생임대인 개념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싱) 계약 체결 임대인 좌동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 9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 폐지
*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화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 적용
비과세 혜택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면제
장특공제 혜택 없음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적용기한 22년 12월 31일 24년 12월 31일(2년 연장)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여도 개선안 이후 1주택자로 전환할 계획이 있다면 상생임대인 조건이 되며,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금액이 5%이내이면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2년 7월), 상생임대인 제도 최초 시행일인 21년 12월 20일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