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중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과 더불어 상생임대인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상생임대인의 뜻과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가 확대되었습니다.
상생임대인 뜻
신규, 갱신계약 시에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을 뜻합니다. 직전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거나 계약 만료 이전에 임차인의 귀책으로 인해서 계약을 취소한 후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이전 임대차 계약은 1년 6개월 이상 유지를 한 상태여야 합니다.
상생임대인 조건 및 개선
상생임대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임대 개시 시점 1세대 1 주택자이며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17년 8월 이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데, 상생임대인에게는 거주요건 2년 중 1년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6·21 상생임대인에 대한 특례 개편으로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면제되고, 적용기한도 연장됩니다. 이에 상생임대인은 2년을 실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은 임대차 가격 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양도세 실거주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임차인을 내보내는 일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안)
구분 | 현 행 | 개 선 |
상생임대인 개념 |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싱) 계약 체결 임대인 | 좌동 |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 9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 | 폐지 *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화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 적용 |
비과세 혜택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면제 |
장특공제 혜택 | 없음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
적용기한 | 22년 12월 31일 | 24년 12월 31일(2년 연장) |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여도 개선안 이후 1주택자로 전환할 계획이 있다면 상생임대인 조건이 되며,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금액이 5%이내이면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2년 7월), 상생임대인 제도 최초 시행일인 21년 12월 20일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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