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에서는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정산적으로 지급해도 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으로 받은 건설사가 이를 중간에 유용 또는 체불하여서 건설 근로자나 자재·장비업자가 받아야 할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이 제기되어 건설공사 대금 유용 및 체불 방지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 대금의 유용 및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이 마련되었고, 6월 17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공공발주 건설공사 대금에 대해서는 대금지급 시스템을 통해 건설사, 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임의로 출금할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 기본 법령을 개정한 것으로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시는 현재 진행 중인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공사대금, 임금 등의 체불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대금지급 시스템이 갖춰야 할 필수 기능 및 안내 의무 규정
건설사가 중간에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 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기능
당사자 간 합의 시에 발주자가 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기능
선급금·기성금·준공금·선지급금 등 모든 단계의 공사대금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기능
위 3가지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발주자는 공사대금 청구·지급에 활용할 대금지급 시스템과 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관련 내용을 건설사에 사전 안내하여야 합니다.
2.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방법 및 절차 규정
건설사는 공사대금 지급 항목·대상자별 내역을 구분하여 청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임금 청구액이 없는 등 청구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재청구하여야 합니다.
- 지급 항목: 수급인 몫, 하수급인 몫, 하도급대금, 자재 장비대금, 임금
- 지급대상자: 수급인, 하수급인, 자재 장비업자, 건설근로자
이때 공사대금 청구 누락 방지를 위해 자재·장비업자가 대금지급 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건설사가 전자 카드제와 연계하여 임금 내역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선지급금 및 선급금의 적정 관리 규정
건설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사대금을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 등에게 공사대금을 구분 청구하여야 합니다. 한편, 선급금의 용도 외 사용 방지를 위해 건설사가 선급금을 청구할 때 선급금 사용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선급금 사용현황을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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