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안에서 플랫폼 택시 합승 허용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플랫폼 택시 합승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에는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 가맹 또는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갖춰야 하는 승객의 안전 및 보호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플랫폼 택시 합승
중개 세부 기준
1. 승객 모두가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신청한 승객은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합승을 중개해야 합니다.
2. 탑승 시점과 위치 인지 필수
합승하는 모든 승객은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택시는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3. 경형·소형·중형택시 같은 성별끼리만 가능
경형·소형·중형택시 차량의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외 대형택시 차량은 성별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대형택시 차량: 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승용차로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또는 13인승 이하의 승합차
4. 긴급 신고 기능 장착 필요
차량 안에서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한 사항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는 계속 금지됩니다. 플랫폼 택시 합승은 승객이 안전과 보호 기준을 충족한 플랫폼 서비스로 합승을 신청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
기존의 플랫폼 가맹 또는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승객의 안전과 보호 기준을 갖춘 후 관할 관청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플랫폼 가맹사업
합승 서비스를 1개 시·도에서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 플랫폼 중개사업
합승 서비스 운영 지역과 상관없이 국토교통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플랫폼 가맹 또는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플랫폼 가맹사업 면허 신청을 하거나 플랫폼 중개사업자 등록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기대효과
플랫폼 택시 서비스에 합승 허용은 심야택시 승차난을 일부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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