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은 신중년의 재취업에 활기를 더하기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과 요건, 고용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만 50세 이상인 구직자를 고용하면 1년간 최대 9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
신중년의 전문성과 경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적합 직무에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고용장려금으로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 직무에 채용한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2. 지원요건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10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취업 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지원 수준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80만 원 지원(중견기업은 월 40만 원)합니다. 최대 1년간 지원 가능합니다. (1년간 최대 960만 원)
지원 한도
직전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 가능합니다.(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4. 지원 방식
채용 전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심사를 거친 뒤 시 승인되면 승인된 내용에 따라서 근로자를 채용합니다.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합니다. 일할과 월할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5. 신청 방법
현장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로 신청 가능합니다.
현장 접수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지역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으로 방문합니다. 우편제출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한 후 화면 상단 기업 서비스 선택 -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선택 - 계획 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붙임 파일로 제출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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